고양시민 청구 '원마운트 감사'…道 "재판 진행중" 이유로 제외 논란

고양시 특혜 제공 의혹 등 확인 요청... 道 “재판 진행에 영향, 감사 불가”
市 “적법한 절차 따른 행정 업무”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복합테마파크 원마운트 전경. 신진욱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복합테마파크 원마운트 전경. 신진욱기자

 

고양시민들이 청구한 주민감사에 대해 경기도가 조사를 마치고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경기도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도는 고양시민 761명이 청구한 원마운트사업 관련 위법⋅부당 사무 확인 주민감사 결과 감사 청구사항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감사의 주요 청구사항은 시가 원마운트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토지대부료를 감면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고 수년간 미납한 토지대부료에 대한 이행강제조치가 없어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 등 일곱 가지다.

 

특히 청구인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공람 시 시민과 관계기관이 제시한 의견은 운동시설비율 50%였으나 시가 이를 무시하고 40%까지 낮춤으로써 기업회생재판에 영향을 주는 명백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원마운트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2018년부터 운동시설을 줄이고 판매시설을 늘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시 일부 관련 부서는 원마운트가 스포츠몰인 만큼 운동시설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결국 원마운트 요구대로 40%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는 원마운트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채권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민감사 청구인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 업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상가, 스포츠클럽 채권자들이 원마운트가 파산할 경우 고양시가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률 검토 결과 시가 인수할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기업의 회생에 시가 세금을 투입하는 건 배임이 될 수 있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민감사 청구와 별도로 소송도 진행 중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4월10일 각하 결정이 났고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은 다음 달 10일로 변론기일이 잡혔다.

 

2013년 문을 연 원마운트는 스포츠 시설과 상가로 구성된 복합테마파크로 시 소유인 킨텍스 지원 부지(4만8천793㎡)에 지어졌다. 코로나19때부터 적자가 누적돼 지난해 7월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8월1자일자로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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