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서 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범행 2주 전 피해자들에게 몰래 먹일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기 위해 알약 분쇄기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모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향정 등 혐의 공소장에는 그가 범행을 결심, 이를 실행에 옮기기까지 과정이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했는데,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홍보관에서 사전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던 중 지난 3월24일 홍보관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계약자들로부터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당하게 됐다.
수십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씨는 목숨을 끊기로 하다가 가족들에게 채무가 전가될 것이라고 생각, 가족을 먼저 살해하기로 계획한다.
그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아 보관하던 수면제를 가루약으로 만들 목적으로 지난 3월31일 알약 분쇄기를 구입했다. 범행 2주 전이었다. 이후 4월9일 수면제 일부를 분쇄기로 갈아 약봉지에 나눠 담았고, 범행 직전과 당일인 4월13~14일에 발효 유제품을 여러 개 구입했다.
이어 4월14일 오후 용인시 자택에서 80대 부모에게는 마시는 유제품을, 50대 아내와 10~20대 두딸에겐 떠 먹는 유제품을 먹였고, 이날 오후 9시30분부터 이튿날 0시10분까지 2시간40분에 걸쳐 잠이 든 피해자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15일 오전 1시께 광주의 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다른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의 첫 재판은 이달 10일 오전 11시2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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