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CJ대한통운 ‘굴포천 불법 진출입로’ 원상복원 명령

계양구 코베아 특혜 허가도 자료 요청

지난 5월26일 오전 씨제이(CJ)대한통운㈜과 ㈜코베아가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인천 계양구 서운동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 경기일보DB
지난 5월26일 오전 씨제이(CJ)대한통운㈜과 ㈜코베아가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인천 계양구 서운동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 경기일보DB

 

씨제이(CJ)대한통운㈜과 ㈜코베아가 국유지인 인천 굴포천 인근 불법 진출입로를 사용해 특혜 논란(경기일보 5월27·28·29일자 1면) 등이 이는 가운데, 환경 당국이 CJ대한통운 부지 소유주에게 진출입로 원상복원을 명령했다.

 

2일 한강유역환경청과 인천 계양구 등에 따르면 한강청은 최근 CJ대한통운이 사용하고 있는 계양구 서운동 147의14 부지 소유주에게 오는 12일까지 진출입로를 없애고 원래의 하천구역 상태로 되돌리도록 명령했다. 한강청은 소유주가 이 기간 안에 원상복원을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의 진출입로는 부지 소유주가 만든 것으로 확인, 원상복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강청은 코베아의 불법 진출입로와 관련, 구가 지난 10년간 하천구역 사용 허가를 잘못 내준 것에 대한 경위를 파악한 뒤 처분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강청은 최근 코베아의 불법 진출입로 사용 경위에 대한 자료 제출을 구에 요구했다. 앞서 구는 하천구역 사용 권한이 없는 데도 10년간 코베아에 국유지 사용을 허가해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구는 내부적으로 담당 부서의 업무 소홀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구 감사실은 하천 담당 부서가 국유지 사용 허가 관련 자료들을 한강청에 전달하기 전에 미리 살펴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당시 행정절차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한강청과 함께 바로잡으려고 한다”며 “관련 자료 등을 한강청에 늦지 않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업무 소홀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부 감사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CJ대한통운과 코베아는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한강청 허가 없이 진출입로로 사용, 일대 홍수 예방 기능을 떨어뜨리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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