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볼 수 있게 투표용지 펴서 넣다 제지당하자 ‘소란’
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3일 오후 1시 35분께 양평군 지평면의 한 투표소에서 60대 여성이 자신이 투표한 후보를 공개하려다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우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투표 직후 자신이 찍은 후보자가 보이도록 투표용지를 접지 않은 채 투표함에 넣으려 했다.
이에 선거관리 사무원이 ‘비밀선거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제지하자 “특정후보 찍은 것을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고 투표용지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흔들기까지 했다.
A씨는 20여분 간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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