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한 달간 감정유치를 받는다.
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조두순에 대한 안산보호관찰소의 감정유치 신청을 인용했다.
감정유치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나 신체 상태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법원이 병원 등 지정 장소에 일정 기간 유치하는 강제 처분이다.
조두순은 국립법무병원(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받게 된다.
보호관찰 당국은 올해 초부터 조두순이 혼잣말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감정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출소했으며, 이후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수차례 위반해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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