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재 하루 만에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4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10만 9천34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청원 동의는 내달 4일까지다.
청원인 A씨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는 앞서, 이 의원의 정계 퇴출 및 국회의원 제명을 촉구할 시민과 단체를 모은 바 있다. 여성연합은 지난 2일 “이준석 의원은 정치 활동 내내 여성·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차별·혐오를 선동해 이를 정치적 기반 삼아 지금의 자리까지 왔다”고 했다.
다만, 국민동의청원에 의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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