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사법부, 헌법 따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해야"

"국민 합의로 불소추 특권 도입한 것"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8일 사법부에 “'헌법 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지도부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한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이고,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이라며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돌아간다.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속하기 위해 국민이 합의로 불소추 특권을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는 직권을 남용했다”며 “그래 놓고 개별 재판부 뒤로 숨겠다는 것인가”라고 저격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편향성과 헌법 경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