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북부청 담당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개월 불과, 압박감 커 수사 부실 우려… 1년 연장 절실
6·3 대선 종료와 더불어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일선 경찰들이 과중한 수사량 대비 짧은 공소시효라는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범 수사는 지능범죄수사대가 기존 업무에 더해 병행하는 구조를 띠지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해 ‘벼락 수사’를 강요받는 탓인데, 전문가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연장으로 업무 부담 완화와 수사 질 향상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한다.
8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두 경찰청은 대선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지난 4월9일부터 지능범죄수사대 안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총 293명이 관련 수사를 맡고 있다.
수사전담반 편성일로부터 대선 다음 날인 지난 4일까지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 건수는 513건, 관련자는 549명으로 확인됐다.
전담반은 ▲피고소인 등 소환 조사 ▲대상자 특정 ▲폐쇄회로(CC)TV 확인 ▲혐의점 확인 등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기존 업무와 선거사범 수사를 병행해야 해 경찰 사이에서는 벌써 과부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짧은 시간 내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기에 시간은 촉박하지만, 인력은 제한돼 매일 야근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명시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제기된 혐의는 물론 추가 발견된 혐의점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불가능하기에 신속한 수사 및 종결이 이뤄져야 한다.
상황이 이렇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1월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고, 같은 해 8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이 내용을 담아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는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현장 증거 확보가 중요시 되는데, 여기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동원된다”며 “인력과 시간이 모두 부족하면 수사가 졸속으로 이뤄지면서 혐의점을 제대로 들춰내지 못하는 등 수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선거사범의 경우 진술이 엇갈리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해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조속히 관련법이 개정돼 수사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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