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논의 급물살 타나…경북도, 이전 전담반 회의 열어

영풍 석포제련소. 연합뉴스
영풍 석포제련소. 연합뉴스

 

경상북도가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전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가 '낙동강 살리기'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지자체 차원의 논의도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경북도는 9일 오후 도청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부지 이전을 위한 전담반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1차 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이날 회의에는 환경관리과를 주축으로 전담반 위원 등 18명이 참석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책실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경북도는 최근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에 나선 데 이어, 회의까지 잇따라 열며 사실상 속도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낙동강 중금속 오염 해결을 대선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 해결'을 경북 지역 7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 역시 수년간 낙동강과 주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석포제련소의 이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만큼, 지자체의 대응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오염수를 낙동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환경부의 행정제재를 받은 바 있으며,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원 7명은 항소심에서 최대 징역 5년형을 구형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폐수 무단 배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58일간 조업을 중단했으며, 황산가스 감지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드러나 10일간의 추가 조업정지 처분도 내려졌다. 영풍 측은 이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업 중단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반복되는 위법행위와 약속 미이행에 대한 피로감은 지역 사회 전반에 쌓여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석포제련소는 연간 가동률이 80% 내외였으나, 각종 조업 중단 조치가 이어지면서 지난해에는 52%, 올해 1분기에는 31% 수준까지 급감했다.

 

토양 정화 문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봉화군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토양 정화를 완료해야 하는 석포제련소 1·2공장의 이행률은 올해 2월 말 기준 면적 대비 각각 16%,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 불이행 시 형사고발 등 강제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은 이처럼 지자체·주민·환경단체 모두가 낙동강 보호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번만큼은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본격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라며 “국정 기조와 지역 여론을 모두 반영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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