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오전 10시 속행

정예은 인턴기자 ye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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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임시회의에 상정됐던 7개 안건 논의 예정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 '추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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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소집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오는 30일 다시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6월30일 제2회 임시 회의를 전면 원격 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제1회 임시회의에서 상정됐던 7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시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사전에 상정한 2개의 안건 외에도 현장에서 추가로 발의된 안건 5개가 추가됐다.

 

1차 임시회의에서 논의하려 했던 안건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특정 사건(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에 대한 의견 표명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이었다. 

 

1차 임시회의는 개별 안건에 대한 표결 없이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당초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해당 안건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하려했으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법부가 입장을 채택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한편,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1차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기일은 변경하지만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인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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