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일 본회의서 형소법 개정안‧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방침 정청래 "형사 절차 중단은 헌법 84조가 규정…법원 시혜 베푼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9일 오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법원이) '우리가 떡 하나 줄테니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 같다"며 "(법원 결정과) 관계 없이 12일에 통과시키자고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오전에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당선 이후엔 진행중이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헌법 제84조의 모호함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인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추후 지정은 공판의 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하지만 별도의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재판중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것이 정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에 정 위원장은 "대선 전에 형사 절차가 헌법 84조에 의해 중지된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지금까지 계속 눈치를 보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법원이) 시혜를 베풀듯 하는 것은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12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2일 본회의 하루 전에 법사위를 열어야 해서 11일 오전 11시로 회의를 열 테니 준비하라고 보좌관에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대선 이전부터 민주당이 추진했던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야권에선 해당 법안들이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던 지난 4일 소위에 회부됐던 대법관 증원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의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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