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 아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과정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선언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재판 진행을 수용하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란다”며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대통령 재판중지법 표결 방침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재판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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