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는 노모 살해한 50대 징역 16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이자 고령에 치매를 앓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살해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진실된 안타까움과 추모의 표현조차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4~5일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누워 있던 어머니 B씨(77)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치매 증세가 심해지면서 같은 해 1월8일부터 함께 살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아동학대로 자녀 2명이 가출하자, 이 같은 가정불화 원인이 B씨에게 있다고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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