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때리고 불을 붙이려 한 남편이 검찰에 넘겨졌다.
분당경찰서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낮 12시께 성남 분당구 정자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30대 아내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겁에 질려 집에서 도망쳐 나왔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의 자녀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한 뒤 그를 긴급체포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폭행 영상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부부싸움을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그는 지난해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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