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증가하는 해상 음주운항…해양경찰청 특별단속

해양경찰이 음주운항을 단속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이 음주운항을 단속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이 낚시나 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1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2024년까지 3년간 적발한 음주운항 건수는 총 223건이다. 이 중 여름철인 6~8월 단속 건수는 75건(33%)에 이른다. 이에 해경청은 6~8월 중 각 지방청·경찰서에서 지역・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단속 계획을 수립했다. 해경청은 어선·낚시어선·유선 및 도선·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경청은 선박 출항부터 입항까지 불시에 음주운항 단속을 시행하며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파출소와 공조해 해상·육상을 연계한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박재화 해경청 구조안전국장은 “음주운항은 단 한번의 실수로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선박 운항자는 술을 마시면 절대 조타기를 잡지 말아야 하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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