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여름 무더위 '온열질환' 주의보..."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어야"

노동부, 11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일제 점검
끼임 사망사고 다수 발생업종 점검 동시 추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인포그래픽. 고용노동부 제공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인포그래픽.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노동부는 11일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 등을 중심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을 집중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난 5월30일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이달 2일부터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10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전국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개최해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노동부는 자율 개선 기간 이후 6월 23일부터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인포그래픽. 고용노동부 제공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인포그래픽. 고용노동부 제공

 

이번 현장 점검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근로감독관들이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기계·기구의 주요 위험부에 대한 방호조치 안내 인포그래픽. 고용노동부 제공
기계·기구의 주요 위험부에 대한 방호조치 안내 인포그래픽. 고용노동부 제공

 

또 최근 기계 및 기구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기계기구․금속 제조업을 포함해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끼임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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