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나눠 받은 초등학생들이 메스꺼움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1일 오후 1시 9분께 부평구 소재 모 초등학교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눠준 젤리를 먹은 학생들이 배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고는 해당 학교 교감이 했다. 점심 시간 무렵 학교 앞에서 외부인으로부터 젤리를 받은 학생 6명 중 4명이 구토, 복통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문제의 젤리를 수거하는 한편, 젤리를 나눠준 40대 여성 A씨를 임의 동행해 지구대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 후 귀가 조치됐다. 해당 젤리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젤리의 정확한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며, A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소지하고 있던 경위와 학생들에게 이를 나눠준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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