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기 사면? 대통령 고유 권한…독방서 조용히 성찰 중"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기 사면설’에 대해 언급했다.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필로 작성한 8장의 편지를 언론에 보냈다.

 

조 전 대표는 자필 편지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알렸다.

 

또 “이재명 정부는 취임 선서에서 민생·경제·안보 전반의 복합위기를 진단했고 그 인식은 정확하다. 이제는 내란 세력 척결과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위수령 폐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관여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이 자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회의 해제 의결권이 없는 위수령을 폐지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이것을 발동해 군대를 동원하고 국정원도 윤석열의 내란을 뒷받침했을 것”이라며 “공수처·국수본이 없었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갔을지 짐작 간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또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던 점을 들며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꼭 성공하길 빈다”며 “독일 최고의 총리로 평가받는 메르켈의 길을 가시길 빈다.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같은 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대표는 지난 1월 22일 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 15일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