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이 올해 임금·단체 협상을 앞두고 대법원으로부터 징계 확정 판결을 받은 노조 지부장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 11일 안규백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장에게 공문으로 해고 통지를 했다.
회사는 공문을 통해 안 지부장에게 “지난 3월 31일자로 해고에 따른 퇴사 처리하겠다”고 했다.
지난 2020년 노조 대의원이었던 안 지부장 등 노조 간부들은 한국GM이 노조와 협의 없이 부평공장 조립 2공장의 생산 대수를 늘리자 임원실을 항의 방문해 집기 등을 파손했다. 이로 인해 안 지부장은 해고 처분을 받았지만 무효 소송을 제기, 중앙노동위원회와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지난 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노조는 오는 17일 조합원 전진 대회를 열고 18일 쟁의행위 결의를 위한 찬반 투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대법원 판결이 난 뒤에도 구두로 노사 파트너로서의 안 지부장의 지위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토지 매각과 뒤늦게 해고를 통보한 것은 임단협을 앞두고 노조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GM 관계자는 “인사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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