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임단협 앞두고 노조 지부장 해고 통지… 노사 갈등 심화

안규백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장. 한국GM지부 제공
안규백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장. 한국GM지부 제공

 

한국지엠(GM)이 올해 임금·단체 협상을 앞두고 대법원으로부터 징계 확정 판결을 받은 노조 지부장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 11일 안규백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장에게 공문으로 해고 통지를 했다.

 

회사는 공문을 통해 안 지부장에게 “지난 3월 31일자로 해고에 따른 퇴사 처리하겠다”고 했다.

 

지난 2020년 노조 대의원이었던 안 지부장 등 노조 간부들은 한국GM이 노조와 협의 없이 부평공장 조립 2공장의 생산 대수를 늘리자 임원실을 항의 방문해 집기 등을 파손했다. 이로 인해 안 지부장은 해고 처분을 받았지만 무효 소송을 제기, 중앙노동위원회와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지난 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노조는 오는 17일 조합원 전진 대회를 열고 18일 쟁의행위 결의를 위한 찬반 투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대법원 판결이 난 뒤에도 구두로 노사 파트너로서의 안 지부장의 지위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토지 매각과 뒤늦게 해고를 통보한 것은 임단협을 앞두고 노조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GM 관계자는 “인사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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