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준 혐의(과실치상)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25분께 인천 부평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초등생 6명에게 나눠주고 이를 먹은 4명에게 해를 끼친 혐의다.
피해자들은 모두 5학년생 친구 사이인 초등생들로,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있다가 A씨가 학교 정문 쪽에서 나눠준 젤리를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4명은 메스꺼움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가 갖고 있던 젤리는 유통기한이 1년가량 지난 제품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젤리 성분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고도 아이들에게 젤리를 줬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학생은 없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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