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에게 밥 사고 1표차 당선된 협회장, 무효되자 소송냈다 패소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경기 지역 모 체육종목 협회장이 선거 전날 한 대의원에게 식사 대접을 한 뒤 한 표 차이로 당선, 이후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선 무효 처분에 불복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협회장 A씨가 제기한 당선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모 체육종목 협회장 선거에서 재적 대의원 19명 중 15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8표를 얻어 당선됐다. 경쟁 후보와 한 표 차이였다.

 

하지만 협회 선관위가 “A씨가 대의원 B씨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아 직권 조사를 실시, 관련 증거 확보와 원고 소명 기회 부여 등을 거쳐 A씨가 선거 전날 B씨에게 식사 대접을 한 사실을 확인,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A씨는 “선거 종료 후 이의제기 없이 선관위가 직권 조사, 당선 무효를 결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식사 대접도) B씨에게 대접받은 데 대한 사례를 한 것일 뿐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B씨와 단 둘이서 당시 청탁으로 비칠 수 있는 ‘믿겠습니다’라는 말을 직접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선거 투표자 수는 15명에 불과해 소수의 표 차이로 선거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를 앞두고 한 명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은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와 경쟁후보자의 표 차이가 한 표에 불과해 B씨의 투표 내용이 원고 당선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또 피고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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