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경찰관 10m 끌고 가 재판 넘겨진 운전자, 1심 ‘무죄’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 단속 경찰관의 정차 지시에 불응,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10m 끌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용인시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B 경장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돼 정차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차선을 변경해 잠시 정차한 뒤 다시 출발했고, 이 과정에서 B경장은 A씨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채 10m를 끌려가 이동했다.

 

이후 B 경장은 차량 속도가 빨라지자, 손잡이를 놓쳤고 A씨는 500m를 더 이동한 뒤 도로 우측에 정차했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A씨와 변호인은 “2차 사고를 우려해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고 차량 접근을 확인하며 서행, 경찰관이 손잡이를 잡고 정차를 요구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 요청으로 차량을 정차한 다음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손잡이를 놓친 것인 점, 당시 통행량이 많아 다수의 차량이 서행 내지 정차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가속한 행위는 없었던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을 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속 경찰관은 ‘운전석 쪽 창문 옆에 서 있었을 때 피고인이 저를 쳐다보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운전석 창문은 닫힌 상태였으므로 경찰관이 정차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상황이었다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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