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대검찰청에 수사팀 구성을 위한 차장·부장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 내란 특검에 대한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 특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법에 따라 수사 능력,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우선 고려해 선정한 고검 차장·부장검사급 9명을 파견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차장·부장검사는 중간 간부로서 수사 실무를 이끄는 핵심 검사로 분류된다.
특검법 제6조는 특검이 직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장에게 소속 공무원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의 파견 검사를 둘 수 있다. 조 특검은 차장·부장검사급 검사 9명을 먼저 파견받은 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인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서울고검에 수사 사무실 등 제공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다루는 등 고강도 수사 보안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건물에서는 수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조 특검 임명 관련 입장 ▲특검 소환 조사 요구 시 계획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작성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자 연락 금지 등 조건을 달아 보석을 직권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에도 인신 제약을 지속하려는 직권남용적 결정”이라며 반발, 항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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