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예정된 증인 120명, 언론의 접근성 고려…이송 부적절" 문 전 대통령 측 "국민참여재판 희망"…앞서 이 전 의원도 신청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 법원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요청했던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한 바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고령의 피고가 경호 인력과 함께 먼 거리를 이동해 재판받기 어렵다는 점과 대통령의 직무집행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은 예정된 증인이 120명 되는 사건에서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이송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며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에 앞서 관할 법원 이송을 신청했던 이상직 전 의원의 요청도 거부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관할 법원을 각각 울산과 전주로 이송해도 재판 대응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데다 언론의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요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뇌물을 준 이 전 의원의 혐의와 뇌물을 받은 문 전 대통령의 혐의가 대향범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한 법원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 전 의원도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의원 역시 지난 2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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