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임금·퇴직금 지급하지 않은 시내버스 대표, 무죄→집행유예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경영난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시내버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6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성남에서 시내버스운송업을 경영했던 A씨는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4억9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해당 운송업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휴업을 실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일부 임금 등을 지급받았고 파산절차 내에서도 일부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고액”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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