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술타기’ 꼼수, 엄중 처벌…“자전거도 포함”

초범 ‘5년 이하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개인형이동장치·자전거운전자도 13만원·10만원 범칙금

2025년 6월 4일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카드뉴스 표지.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2025년 6월 4일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카드뉴스 표지.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 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 처벌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의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20일 경찰청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낸 후 도피해 술을 더 마시거나, 차량에 보관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경우 법적 제재가 이뤄진다.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확정 판결 후 10년내 재범일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그간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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