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여성 살해 후 야산에 유기한 종업원…전처에겐 스토킹 범죄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옛 아내를 스토킹한 또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최근 옛 아내의 계좌에 수차례 1원을 송금하면서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은 데다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9월 이혼한 옛 아내인 30대 여성 B씨의 계좌에 수십차례 1원을 입금, 입출금 거래내역에 ‘싸우기 싫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범행으로 법원의 긴급 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B씨에게 수십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계속해 스토킹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지난 2월13일 오전 7시께 경기도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C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살인과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5월12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사건 다음 날 오후 6시 30분께 인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C씨 시신을 유기했다. 당시 A씨와 C씨는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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