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불법 공소장” 주장하며 재판부에 기피신청 내란특검 “재판지연 목적 명백…소송 정지되선 안 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3일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재판부에 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 금일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언론에 알렸다.
형소법상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일 경우 해당 재판부가 기각을 결정할 수 있다.
즉시 기각되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판단하게 된다.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소송 절차가 중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빠른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았다.
조 특검은 임명 6일만인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풀려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였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심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이날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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