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조사일 변경요청 안받아들여…출석불응시 재통보"

尹측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 일정 조율하도록 규정"
내란특검 "변경요청 안받아들여…출석불응시 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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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조사일 연기를 재차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에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했다"며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라며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수사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라며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란 특검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 측은 당초 통보한 내일, 7월 1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 중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출석요구 통보를 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출석에 불응 시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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