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지방의회 환경 조성을 위해 7월부터 지방의원 징계현황·겸직현황 등 지방의정활동 정보가 주민에게 처음으로 공개된다.
특히 장기적으로 지방의원들의 ‘공약’이나 ‘이행 정도’ 등에 대한 내용도 공개 항목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모인다.
지방의원들의 공약 미공개로 유권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경기일보 5월8일자 1·5면 등)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공약을 공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7월1일부터 누리집에 공개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항목을 기존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를 비롯해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누리집을 개편하면서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지방의회 회의일수 ▲회의참석률 ▲의원 1인당 의안 발의건수 등 기존 항목에 더해 ▲지방의회 의원 겸직현황 ▲의원 징계현황 ▲질의답변현황 등 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될 항목(11개)’은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고장알리미에서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 등으로 볼 수 있게 구현했다.
주목되는 건 앞으로의 상황이다. 차기 개편에서 지방의원들의 공약 실태 관련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성 제고의 필수적 요소”라며 “주민 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방의원 공약 내용 등) 공개항목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해 일부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민e직접 누리집’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조례발안이 가능하도록 해 주민 중심의 자치법규가 제정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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