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재소환 불응시엔 체포영장도 검토 尹측 "특검이 일방적으로 날짜 지정…조사 불응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등의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내란특검팀 출범 이후 출석 요구에 대한 첫 불응이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통보 시각에 나타나지 않았다.
당초 2차 조사기일은 지난달 30일로 예정됐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건강 상태와 진행 중인 내란혐의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조사기일을 내란혐의 재판이 열리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내란특검은 하루 날짜를 연기해 이날(1일)로 2차 조사기일을 지정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30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언론 공지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고지한 7월1일은 출석 불가하다"고 예고했던 대로다.
이에 내란특검은 즉시 날짜를 재지정해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재지정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한다고 했다.
만일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대통령경호처 동원 및 체포 저지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에 더불어 출석요구 불응에 대한 혐의도 추가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1차 조사 때 이뤄진 대면 조사에서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전후 열렸던 국무회의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는 마친 상태다. 이후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 전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하고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국무회의 관련 공문에 안건명을 썼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조사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7월1일 불출석은 조사 불응이라 할 수 없다"며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 사항 범주"라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조사기일 결정은 수사기관이 주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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