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여만원 대출받고 안갚았는데’…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판결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법원이 금융기관에서 7천여만원의 대출을 받고 갚지 않은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14일 B주식회사로부터 자신이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7천696만5천원의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그는 당시 도박 채무가 2억원 이상 있는 상황이었으며 음식점은 A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억원 이상의 도박채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름의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주식회사를 포함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았고, 진술 등에 비춰 볼 때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했다거나 범행 당시 변제 의사 혹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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