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이 사격·항공기 등 군 소음 대책 사업을 추진, 피해 주민들에게 최대 월 6만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9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해마다 전년도의 군 소음 일수 및 보상 대상자를 파악해 다음 해에 지급한다.
보상 대상자는 군소음보상법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대상 주민은 해마다 2월말까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거주 지역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난 2024년 204명에 1천954만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2월말까지 신청을 마친 203명 중 191명에 대해 심사를 거쳐 보상 대상자로 확정했다. 군은 이들에게 오는 8월 1천7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크기(dB) 및 종류별로 1종에서 3종으로 구분한다. 소음보상금은 소음발생 일수를 고려해 1종(월 6만원), 2종(월 4만5천원), 3종(3만원)으로 차등 보상한다.
군 관계자는 “군 기지 인접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군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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