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번호판 달고 차량 운행한 60대 집행유예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위조 번호판을 달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공기호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이를 위조해 사용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위조한 번호판이 정교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인천에서 숫자와 글자 부분을 검정색으로 색칠한 위조 번호판을 달고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9월21일께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직권 말소된 해당 승용차를 운행하다 경찰관의 단속에 걸려 번호판을 압수당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