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처리 합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법사위 간사 회동서 합의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민주당이 재추진한 것으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집중된 조항이기도 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현재 상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며,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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