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음주 운전' 벌금형 전력

5년 치 지방소득세 지난달 '지각 납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SBS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1994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 측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게 맞다”며 “어린 시절 큰 잘못을 해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또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바르게 처신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근무해 온 철도 기관사 출신으로 음주 운전 적발 당시는 철도청 직원 신분이었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2006년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벌금 1천만원,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서울 도심 등지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 등을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철도 기관사 일과 병행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맡아 2천여만원의 추가 소득을 얻었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책 인세 등으로 부수입이 있었다.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해선 세무서에 신고하고 지방세를 내야 함에도 김 후보자는 5년 치 추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근까지 미납하다가 지난달에 세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돼 뒤늦게 납부했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