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치 지방소득세 지난달 '지각 납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SBS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1994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 측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게 맞다”며 “어린 시절 큰 잘못을 해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또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바르게 처신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근무해 온 철도 기관사 출신으로 음주 운전 적발 당시는 철도청 직원 신분이었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2006년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벌금 1천만원,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서울 도심 등지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 등을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철도 기관사 일과 병행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맡아 2천여만원의 추가 소득을 얻었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책 인세 등으로 부수입이 있었다.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해선 세무서에 신고하고 지방세를 내야 함에도 김 후보자는 5년 치 추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근까지 미납하다가 지난달에 세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돼 뒤늦게 납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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