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지방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 A씨(55)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 부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중 B양의 어머니와 마주쳤고, 이 과정에서 B양 어머니를 다치게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성범죄 정황을 발견한 B양 어머니가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피의자 조사를 통해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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