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직원, 14년간 77차례 횡령…골드바 101개·김치통엔 4억 허위 서류로 수백억 원대 PF 대출 실행…가족도 모두 실형
금융사 횡령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천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BNK 경남은행 직원에게 징역 35년 형이 확정됐다. 해당 직원은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월평균 7천만 원 이상을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약 159억 원으로 책정된 추징금과 관련된 부분은 일부 파기환송했다. 압수된 금괴의 가치를 범행 당시가 아닌 선고 시점의 시세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 원이 확정됐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총 17개 사업장에서 77차례에 걸쳐 2천988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는 단일 금융사 횡령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고객사의 요청 없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수백억 원대 PF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탁회사 등이 이들이 무단으로 개설한 계좌에 송출한 대출금이나 상환 자금을 보내면 A씨는 이를 가족·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자금을 세탁하는 식이다.
빼돌린 돈은 A씨와 가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쓰였다. 검찰은 A씨와 가족들이 14년에 걸친 범죄수익으로 83억 원 상당의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생활비로만 117억 원을 지출했으며, 금괴 등 은닉 자산 구입엔 156억 원을 썼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명품 사치와 자녀 유학, 부동산 구입 등에도 횡령 자금이 사용됐다.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가족들은 A씨의 범죄 은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A씨의 아내는 현금을 수표로 바꿔 만든 4억 원을 김치통에 숨겼고, 친형은 총 44억 원을 현금화했다. A씨 도주를 도왔던 가족들도 모두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A씨 명의의 오피스텔 3곳에서 ▲1kg짜리 골드바 101개 ▲현금 45억 원 ▲미화 5만 달러 등 147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경남은행에 '6개월 간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으며, 사건과 관련된 임직원들도 정직 및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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