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노숙인을 수차례 폭행해 엿새 뒤 빨래방에서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0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발꿈치로 강하게 내려치거나 발로 구타했고 이틀 뒤에도 또다시 밀쳐 넘어뜨리고 강하게 발로 찼다"며 "당시 폭행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행 이후 4일간의 간격이 있어서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치료감호에 대해선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치료감호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공판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으나, 감정 결과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0월14일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공원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노숙인인 50대 남성 C씨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씨는 폭행당한 지 엿새 뒤인 지난해 10월 20일 의정부동의 한 빨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초기에는 변사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몸통 둔력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타살 소견이 나오자 수사를 확대해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폭행에 가담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달 12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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