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당국의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다시 강력한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으로 인한 조업정지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경북 봉화군에 따르면 군은 석포제련소 1·2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6월 말까지 토양정화를 완료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률은 기준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경오염조사 결과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데 따른 조치였다.
봉화군 자료를 보면 1공장의 토양정화 대상 면적 4만7천169㎡ 가운데 실제 정화된 면적은 16%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2023년 6월 이후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토량 기준으로도 전체 정화 대상인 18만2천950㎥ 중 50% 수준에서 1년 넘게 정체돼 있다.
2공장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대상 면적 3만5천617㎡ 가운데 실제 정화된 면적은 427㎡로, 이행률은 1.2%에 불과하다. 토량 기준 이행률 역시 17%로, 2024년 말 16.3%에서 0.7%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봉화군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라 형사고발과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령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역시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불이행이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다. 석포제련소는 2022년 말 통합환경허가를 받으며 총 130건의 조건을 이행하기로 했고,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 준수’와 ‘토양오염조사 및 정화 이행’이 명시돼 있었다. 통합환경허가 위반 시에는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1개월, 4차 조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실제 석포제련소는 2023년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어 2024년 11월 수시점검에선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 스위치를 꺼놓은 채 조업을 이어가다 적발돼, 2차 위반으로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영풍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토양정화명령 불이행이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석포제련소는 통합환경허가 조건상 3차 위반에 해당하게 돼 조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수년간 반복된 환경오염 논란 속에서도 정화 책임을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더욱 중대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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