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 5대 국경일인데 공휴일 제외된 이유

 2008년 이명박 정부, 기업 생산성 재고위해 공휴일에서 제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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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공포 기념식.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오는 7월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공휴일로 재지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면서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지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의 하나로,  공식적인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공휴일을 조정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제헌절은 공휴일 지위에서 제외됐다. 

 

과거 한글날도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어 제헌절 재지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11일 제헌유족회는 국회 사랑재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 자리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유족회 윤인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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