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직자윤리법 입법화하라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시 재산규모뿐 아니라 재산 형성 과정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들이 마련, 금주중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에 대하여 기대를 건다. 민주당, 한나라당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바른정치연구실천모임이 추진중인 개정안 시안에는 현재의 공직자윤리법이 재산 규모만을 항목별로 신고토록 하고 있고 후속 실사(實査) 기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재산 형성 과정을 신고하게 하고 각급 윤리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공감을 사는 것은 공직자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과 재산 형성 과정을 1개월 이내에 해당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조사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우려가 되는 점은 당론화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견 대립이다. 15대 국회 때인 1996년에도 당시 국민회의 소장파 의원들이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 66명의 서명을 받아 유사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었으나 일부 여당의원 등의 반대로 무산된 점이 있어서다.

자칫 잘못할 경우 일반 공무원은 물론,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까지를 포함한 공직사회에 대해 ‘과거 들추기’로 흐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에 대한 반론이 예상은 된다. 공직자들의 부(富) 형성과정에 대한 도덕성 시비로 새로운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가 자기 개혁의지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법개정은 절실하며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이제는 부조리와 불법으로 부(富)를 축적한 공직자는 고위와 하위를 막론하고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여야 의원들은 재산 형성 과정까지 추적할 수 있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늦어도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02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만일 정당차원에서 당론으로 추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면 그의 재산 형성 과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가 국민과 여론 앞에서 정정당당해질 때 진정한 정치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다.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입법화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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