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200억대 아파트 전세 사기단 검거 53가구 30% 싸게 '사업 계약서'로 은행 대출
허위계약서로 아파트 담보 가치를 부풀린 뒤 은행으로부터 높은 대출을 받아 챙기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까지 가로채 세입자들을 길거리에 나앉게 한 사기단이 검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류혁 부장검사)는 아파트의 담보 가치를 부풀려 받은 은행 대출금 230억원과 전세보증금 15억원 등 모두 245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8) 등 분양대행업체 임직원 4명과 공인중개사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검찰은 B씨(48·여) 등 가짜 매수인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5월 미분양된 남양주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53가구를 시공사로부터 30% 할인된 가격(1가구 당 4억9천만원)에 일괄매도했다. 이후 가구당 7억원에 산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꾸민 뒤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30억원을 대출받아 챙겼다.
더욱이 이들은 가짜 매수인 7명을 아파트 소유주로 내세워 세입자들로부터 가구당 1억~1억5천만원씩 모두 15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한 은행은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고 세들어 살던 11가구의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강제 퇴거를 당하고 말았다. 가짜 매수인들은 이름을 빌려준 대가로 2천500만~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행위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불과하다”며 “아파트 전세·매매 계약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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