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색한 변명·발뺌으로 혐의 부인 출판사 직원과 증거 인멸 시도도
남의 책을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는 등 ‘표지갈이’를 일삼은 교수 대부분이 ‘출판사가 마음대로 이름을 표지에 넣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이들 교수의 주장 대부분이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6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묵인한 교수 200여명과 3개 출판사 직원 4명은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9월부터 차례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들 대부분은 모두 소환 날짜에 출석했으나, ‘출판사가 마음대로 내 이름을 표지에 넣었다’라고 주장하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교수는 책을 버젓이 연구 실적으로 소속 대학에 제출한 경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특히 교수 중 상당수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 출판사 임직원과 출간에 참여만 한 것처럼 말을 짜맞추는 등의 잔꾀를 부리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책 내용이 원래 서적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출간되는 등 이들 주장 대부분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제목과 표지색, 디자인을 모두 바꾼 것은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한다”며 “대체로 이들 세 가지 중 하나만 바꿔 출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음달 중순까지 기소 기준을 정한 뒤 상당수를 재판에 넘기는 한편, 표지갈이 범행 대부분이 출판사가 교수를 개별적으로 접촉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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