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내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며 주차를 대행해 주는 업자들이 들끓고 있으나 법규 미비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불법 호객·주차 대행 업체 10여곳이 여객터미널 3층 승용차 정차지역과 장기주차장 진입도로 등지에서 활개를 치면서 공항 주변도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특히 이들은 도로까지 내려와 손짓으로 손님을 부르는등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공항 이용객이 타고 오는 차량 운전자에게 접근, 주차대행을 권유하는등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도로까지 내려와 손짓으로 손님을 부르는등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공항 이용객이 타고 오는 차량 운전자에게 접근, 주차대행을 권유하는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 불법업체가 받는 주차대행비는 8천원 정도로 공사 지정주차 대행업체가 받는 주차대행비 1만원에다 별도로 책정되는 주차장내 주차요금에 비하면 훨씬 싸 이용객들이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불법 주차대행업자들은 차량을 5~10㎞가 떨어진 공항 외곽에 위치한 사설 또는 불법 주차장에 세워두는데다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사와 공항경찰대 등 관계기관은 단속할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항경찰대 관계자는 “지난 봄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으나 법규 미비로 법원·검찰에서 구류 또는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 불법 대행업자들이 더욱 극성”이라고 말했다./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