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전국 첫 재판 과태료 처분…떡값의 2배 ‘9만원’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번째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나왔다.

춘천지방법원은 8일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감사의 뜻으로 떡을 보낸 민원인 A씨(55·여)에 대해 약식재판을 진행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는 떡값(4만 5천 원)의 2배인 9만 원이다.

재판부는 “A씨가 고소인의 지위에 있었고, 사건 수사가 진행 중에 담당 경찰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 하루 전 떡을 전달하는 등 떡 제공 시점과 경위, 가액을 고려하면 A씨 행위는 수사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봤다.

 

다만 떡 한 상자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환가의 가능성이 큰 점, 떡이 위반자에게 반환된 점을 참작해 과태료는 떡값인 4만 5천 원의 2배인 9만 원으로 정했다.

한편, A씨는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절차에 의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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