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일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중 7천여만원을 노사관계 회의비로 전용, 유흥주점과 안마시술소 등에서 사용하는가 하면 회식 및 가족 식사, 유흥주점 출입 등을 위해 법인카드로 1천300여만원을 결재한 뒤 유관기관 직원을 접대한 것처럼 회계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6~ 7월간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공직비리관련 감사청구·민원 등 조사확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적발돼 징계를 요구했다.
본사에서 노무복지 업무를 처리하는 A씨는 지난 2001년 1월부터 같은해 5월말까지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1천213여만원을 노사관계 회의비로 전용했으며 이중 920여만원을 유흥·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등에서 유흥비로 사용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B씨도 지난 200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59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4천730여만원을 노사관계 회의비로 부당하게 집행했으며 이중 3천500여만원을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에서 사용했다.
도시가스요금책정 업무를 담당하는 C씨는 업무추진비 집행용 법인카드를 이용해 지난 2001년 4월부터 올 5월까지 모두 35차례에 걸쳐 직원회식용으로 1천313만원을 집행했으며 이중 991여만원을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한데 이어 지난 200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모두 20차례에 걸쳐 220여만원을 개인 용도 및 가족 식사 등에 사용한 뒤 유관기관 직원들을 접대한 것처럼 회계처리했다.
‘한국가스공사 계정과목 분류 및 해설에 관한 지침’은 잡지 예산으로 노사관계회의비를 지난해 2천400만원, 지난 2001년 2천500만원이 편성했고 ‘잡지 사용규정’은 이같은 예산을 유흥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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