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정집이나 매장에 설치된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여성들의 사생활을 불법촬영한 남성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명 구속, 11명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이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동영상을 다른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권오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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