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지문자' 장석현 남동구청장 첫 재판 22일 열려

지난 대선 당시 당원들에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62)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50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장 구청장은 19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지난 4월17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유한국당 당원 등 275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장 구청장은 앞서 진행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한국당 남동갑 당협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이었을 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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