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게 의료비 지원금 포함 실손보험금 지급해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약관상 근거 없는 공제…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해야”

▲ ddddd
▲ 금융감독원

[서울=경기일보/정금민 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A씨는 지난 5월 한 보훈병원에서 감기 및 가슴통증으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B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환자부담 진료비 총액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과소지급했다.

A씨는 통원치료비 29만1천300원 가운데 25만 원을 보험사측에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인 17만4천780원을 공제한 11만6천50원이 통원치료비라고 판단해 물의를 빚었다. 실제로 보험사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산정해 A씨에게 10만1천520원 밖에 돌려주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를 사전 공제 후 실손의료보험금을 과소지급하는 보험사의 관행에 대한 제동에 나섰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A씨가 모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신청한 보험비 지급 과정에서 촉발된 분쟁에 대해 ‘국가 지원금 공제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보험사측에 주문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 관계자는 “의료비 지원금이 경우 공상 군경 등 국가 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한 금원으로 대상자에게 귀속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 관계자는 그러면서 “실손의료보험금 산정시 약관상 근거없는 공제는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 결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